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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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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될까요??

현재 제명의로 7억5천 (전세2억5천 세입자거주중)있습니다.

배우자 빚 2억6천, 연금 165만

배우자의 빚은 주담대로 생긴빚이 아닙니다. 몰래 어디 투자하거나 제2,3금융권에 대출하여 생긴것입니다.원금 7천만원이 3배로 불어난상태

30년 부부생활을 해왔고 배우자의 몰상식한 대출로 인하여 10년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재산분할 어떻게 될지 예상해주세요.

제배우자가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고 합의이혼시 8:2나 9:1까지 가져갈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의 채무는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될 것이나 혼인기간이 길어 8:2 또는 9:1 가능성은 낮고 7:3 또는 6:4정도로 예상됩니다.

  • 협의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여도 9 대 1이나 8대 2까지 인정할지 의문입니다.

    재판에서 다투면 그정도로 기여도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협의이혼은 두 분이 정하는 것이므로 8대2나 9대1을 배우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배우자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혼 30년이고 부동산이 결혼기간 중 형성한 경우, 소송으로 가면 8대2나 9대1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으로 3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3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5 균등 분할이 기본이 되겠네요.

    하지만 배우자의 투자 실패나 과도한 대출로 빚이 늘어난 점은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숨기고 단독으로 진 빚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배우자 쪽 몫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합의 하에 이혼한다면, 8:2 내지 9:1 비율의 재산분할 합의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미리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죠.

    정확한 재산분할 예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례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 시간 힘든 결혼생활을 하셨을텐데 부디 공정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