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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영롱한학자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1억 덜 되는 금액을 두 달 정도 대여했고
매달 4.6%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곧 전액 상환 예정인데 위의 경우는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고, 이자소득 신고 대상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자 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신고 안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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