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배고픈목련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귀책 휴무 대체 휴일근로 수당지급하여야 하나요?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계 수리해주면서, 다른 날 출근하여 휴일로 인해 못한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계산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명시한 근로계약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법정 계산법보다 유리한 금액의 연차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체결하였고 1년 1개월간 11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 1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1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요구하는데,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명시 금액대로 지급을 해야할 지,15개 부분은 법정계산법으로 지급해도 될 지,아니면 11개에서 유리하게 산정된 부분을 고려하여 법정계산법 26개에 가깝게 계산해서 15개에 대해서는 다소 적게 줘도 될 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액수를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비례산정을 간과하고 근로계약서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액수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액수를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그대로 해야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단시간 근로자 채용하고 있습니다.소정근로 6시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실제로는 30분 식사시간으로 부여했고 일일 업무일지표에 기재해서증명도 가능하다면 공제하고 5시간 반으로 임금 지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