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 실제로 부여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 6시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30분 식사시간으로 부여했고 일일 업무일지표에 기재해서
증명도 가능하다면 공제하고 5시간 반으로 임금 지급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던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식사)시간이 부여된게 맞다면 30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으므로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5.5시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