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게시간에 근무자 근로시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녁시간을 무급(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생산직분들 중 식사를 안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런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 이분들 같은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주 52시간때문에...)

2) 무급이 아니라, 유급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저녁식사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제공되어 법적 휴게시간은 충족되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