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근무자 근로시간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냉엄****
2019. 05. 13. 15:02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녁시간을 무급(3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생산직분들 중 식사를 안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런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1) 이분들 같은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주 52시간때문에...)

2) 무급이 아니라, 유급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저녁식사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제공되어 법적 휴게시간은 충족되도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실제로 근로제공을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은 휴게를 취하도록 하고 노무수령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급으로 처리하였다고 근무시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무시간인지 여부는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유급이라도 실제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3. 17: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