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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서비스 해지 후 환급액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쿠폰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근데 제가 원하는 서비스와 맞지않아 해지 신청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해지할때 환급액이 있으면 해지 정산 후 90일 이내 입금 정산 처리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해지 신청을 2월 19일에 신청하였고 해지 정산서를 보내준다면서 하루 하루 미루면서 3월 13일에 정산서를 받아 해당 업체에 전달했고 업체서도 확인했습니다.정산서 내용에는 5월 23일이 정산 안내일이고안내일 기준 1~2후에 입금 확정 서류를 보내준다 작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 5월 23일에 다시 문의하였고 23일 기준으로 2주후에 확정 서류를 보내준다는 답변을 받았고 2주후에 아무말이 없어 다시 문의하였고 또 금일내로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보내주지않아 계속 재촉하여 오늘 확정 서류를 받았습니다.근데 그 확정 서류에는 정산일이 7월 11일과 18일 이틀에 나눠서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해당 서류엔 아직 서명은 하지 않고 왜 또 한달 뒤냐는 문의만 한 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해지 정산 후 환불까지 90일 이내 입금 정산으로 처리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이미 정산서 작성한지는 90일이 지난 상태인데 확정 서류라는거에 서명하고 또 기다려야 하나요?제 입장에서는 업체측에서 계속 지연시킨다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시설 유지보수? 비용 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제가 작년 말쯤에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계약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 6층은 주거 공간인데 6층을 새로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후드 소리만 없으면 계약하겠다고 건물주한테 말한 상황입니다.저희 가게에 있는 후드관과 모터가 옥상에 있어서 6층에서 모터 바람 소리가 작게 들리긴 합니다.근데 이 소음을 잡으려면 공사를 해야하는데이 상황에서 제가 직접 비용처리해서 후드관 공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설치를 언제 한것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주하고 협의하고 진행했을텐데 이상황에도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건물주는 자기와 협의 없이 설치했다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