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 해지 후 환급액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쿠폰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서비스와 맞지않아 해지 신청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지할때 환급액이 있으면 해지 정산 후 90일 이내 입금 정산 처리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지 신청을 2월 19일에 신청하였고 해지 정산서를 보내준다면서 하루 하루 미루면서 3월 13일에 정산서를 받아 해당 업체에 전달했고 업체서도 확인했습니다.
정산서 내용에는 5월 23일이 정산 안내일이고
안내일 기준 1~2후에 입금 확정 서류를 보내준다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 다시 문의하였고 23일 기준으로 2주후에 확정 서류를 보내준다는 답변을 받았고 2주후에 아무말이 없어 다시 문의하였고 또 금일내로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보내주지않아 계속 재촉하여 오늘 확정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확정 서류에는 정산일이 7월 11일과 18일 이틀에 나눠서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엔 아직 서명은 하지 않고 왜 또 한달 뒤냐는 문의만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정산 후 환불까지 90일 이내 입금 정산으로 처리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미 정산서 작성한지는 90일이 지난 상태인데 확정 서류라는거에 서명하고 또 기다려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업체측에서 계속 지연시킨다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