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입계약 취소 후 카드결제 취소 지연, 자금운용을 위한 환불 지연에 대한 법적 조치

업체와 가입계약을 3개월 할부로 진행했고, 결제 후 2일이 지나 계약 취소 및 카드 결제 취소 요청했고 업체측에서 100% 환불 약속했고, 1~2주 소요된다하여 기다렸으나 이후로 5주 이상 취소가 지연되고 있어요.

업체측에서는 계속 죄송하다 다음주까지 처리해드리겠다만 매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 늦어지냐 물어봤을 때 업체측 담당자가 말하기로 자금운용이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보니 지연이 되고 있고, 2월 3월 4월에 앞서 취소요청했던 것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늦어졌다고 답변했어요.

소비자들에게서 결제 대금 취소를 미루고 자금을 운용하고 추후에 소비자에게 환불처리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결제 대금은 2,970,000원이고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다수의 소비자들이 모이면 매우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것은 이렇게 환불을 의도적으로 자금운용을 위해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사기죄나, 불법적 자금운용이라던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있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자금 운용을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행위는 매우 부당하지만, 계약 초기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형사상 사기죄로 바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그러나 현행법상 업체는 청약 철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배상금까지 소비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명백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일단, 질문자님께서는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셨으므로,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합법적으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 중지 조치와는 별개로, 업체의 지속적인 환급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