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분쟁 중 환불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혼정보회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고, 해주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도움으로 약정에 의해 85%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결제는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계좌이체로 환불시 3달

신용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시 1달 정도 걸린다는데 이게 일반적인지, 법적으로 환불을 저렇게 늦게 해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3달 뒤 다시 환불받지 못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기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게 아니면 내부적인 처리 기준을 어느 정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시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다시 한번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