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망고
- 민사법률Q.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3개월 할부 결제 진행하고 2일 후 계약 취소와 환불 요청했고 업체측은 계약서 등기로 수령 후 1-2주 내로 100%환불 약속했어요. 등기는 요청 후 2일 후에 도착했고 유선으로 확인했어요.이러한 경우 최대 2주의 기간은 법정 지연 이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취소 요청 후 영업일 3일 후부터 바로 적용되나요?환불이 50여일 지연되어 직접 방문에서 환불 요구 할 예정인데 청구할 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가져가야 하나요?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 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형사법률Q. 카드할부 결제 취소 환불 약속 4차례 이행하지 않고 지연 할 때카드 할부 결제 취소 요청 후 1-2주 내로 100%환불 약속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며칠에 한 번 혹은 1주일 후 연락이 되고 이후로도 3차례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운용이 원할하지 않아 3개월 전 환불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그렇다고 합니다.1. 위 내용들이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2.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3. 할부거래법 위반,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4. 소비자의 돈으로 환불하지 않고 선 자금운용을 하는건 불법적인것은 아닌가요?5. 환불을 해준 이후에도 기만행위가 해당한다면 고소 진행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가입계약 취소 후 카드결제 취소 지연, 자금운용을 위한 환불 지연에 대한 법적 조치업체와 가입계약을 3개월 할부로 진행했고, 결제 후 2일이 지나 계약 취소 및 카드 결제 취소 요청했고 업체측에서 100% 환불 약속했고, 1~2주 소요된다하여 기다렸으나 이후로 5주 이상 취소가 지연되고 있어요.업체측에서는 계속 죄송하다 다음주까지 처리해드리겠다만 매번 반복하고 있어요.왜 늦어지냐 물어봤을 때 업체측 담당자가 말하기로 자금운용이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보니 지연이 되고 있고, 2월 3월 4월에 앞서 취소요청했던 것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늦어졌다고 답변했어요.소비자들에게서 결제 대금 취소를 미루고 자금을 운용하고 추후에 소비자에게 환불처리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결제 대금은 2,970,000원이고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다수의 소비자들이 모이면 매우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궁금한 것은 이렇게 환불을 의도적으로 자금운용을 위해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사기죄나, 불법적 자금운용이라던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있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