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할부 결제 취소 환불 약속 4차례 이행하지 않고 지연 할 때

카드 할부 결제 취소 요청 후 1-2주 내로 100%환불 약속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며칠에 한 번 혹은 1주일 후 연락이 되고 이후로도 3차례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운용이 원할하지 않아 3개월 전 환불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1. 위 내용들이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2.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3. 할부거래법 위반,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4. 소비자의 돈으로 환불하지 않고 선 자금운용을 하는건 불법적인것은 아닌가요?

5. 환불을 해준 이후에도 기만행위가 해당한다면 고소 진행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취소 과정에서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카드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변제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채무 불이행은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