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할부 결제 취소 환불 약속 4차례 이행하지 않고 지연 할 때
카드 할부 결제 취소 요청 후 1-2주 내로 100%환불 약속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며칠에 한 번 혹은 1주일 후 연락이 되고 이후로도 3차례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운용이 원할하지 않아 3개월 전 환불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1. 위 내용들이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2.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3. 할부거래법 위반,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4. 소비자의 돈으로 환불하지 않고 선 자금운용을 하는건 불법적인것은 아닌가요?
5. 환불을 해준 이후에도 기만행위가 해당한다면 고소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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