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3개월 할부 결제 진행하고 2일 후 계약 취소와 환불 요청했고 업체측은 계약서 등기로 수령 후 1-2주 내로 100%환불 약속했어요. 등기는 요청 후 2일 후에 도착했고 유선으로 확인했어요.

이러한 경우 최대 2주의 기간은 법정 지연 이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취소 요청 후 영업일 3일 후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환불이 50여일 지연되어 직접 방문에서 환불 요구 할 예정인데 청구할 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 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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