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3개월 할부 결제 진행하고 2일 후 계약 취소와 환불 요청했고 업체측은 계약서 등기로 수령 후 1-2주 내로 100%환불 약속했어요. 등기는 요청 후 2일 후에 도착했고 유선으로 확인했어요.

이러한 경우 최대 2주의 기간은 법정 지연 이자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취소 요청 후 영업일 3일 후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환불이 50여일 지연되어 직접 방문에서 환불 요구 할 예정인데 청구할 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 할 때 이자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임의로 약속한 환불 대기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 철회 서면을 수령하거나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시점부터 곧바로 법정 지연배상금 산정이 시작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이러한 환불 지연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지연배상금의 이자율은 연 15%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이미 등기우편을 통해 적법하게 취소 통보가 도달하였으므로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