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 유지보수? 비용 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제가 작년 말쯤에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계약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 6층은 주거 공간인데 6층을 새로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후드 소리만 없으면 계약하겠다고 건물주한테 말한 상황입니다.
저희 가게에 있는 후드관과 모터가 옥상에 있어서 6층에서 모터 바람 소리가 작게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 소음을 잡으려면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직접 비용처리해서 후드관 공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주가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시설 권리금을 지불하고 설치를 언제 한것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주하고 협의하고 진행했을텐데 이상황에도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건물주는 자기와 협의 없이 설치했다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