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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평온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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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기증설 비용부담 궁금합니다.

최근 상가 계약했습니다. ( 건물주=상가 주인이며 음식점 한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

계약서 특약에 (인테리어를 위한 전기증설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가는 5kw 계약 전력이 있고, 저는 14kw까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 알아보니

건물로 들어오는 계약 전력은 이미 74kw까지 모두 사용 중이며, 제가 계약한 상가 호실 전기 증설을 위해서는

건물로 들어오는 인입선 공사와 더불어 안전 관리자도 선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 관련 업자에게 문의하니 건물로 들어가는 전기는 건물주가, 상가로 들어가는 경우는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게 정상이나, 안 해주는 건물주도 있다고 합니다.

  1. 상가 호실 전기 증설일 경우는 제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물로 들어오는 전기가 부족해서 해야하는 공사는 건물주가 부담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

  2. 건물주가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파기를 정당하게 요청해도 될까요 ?

  3. 계약 전력 74kw 이상 공사 시, 안전 관리자도 선임 해야 한다고 합니다(비용 청구됨)

이럴 경우도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물 전기증설 비용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건물의 기본적인 전기 설비는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2)상가 내부의 전기 설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건물로 들어오는 인입선 공사와 안전 관리자 선임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주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계약서 특약에 전기증설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약 변경을 통해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