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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홍학187
그리운홍학18724.01.30

건물 하수보수 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수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해야 하나요?

3년전 상가건물 매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1층 임차인 승계받았으며 현재 계약 유지중입니다. .

현재 식당으로 영업중이며, 5년전 임차인 들어왔을때 주방쪽으로 건물외부 까데기

(아마 임의로 만든 보조창고로 생각됩니다.)

설치된 상태로 이용중인데 까데기 천장에서누수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합니다.

( 까데기는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문제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맞지만.

까데기는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 ( 물론,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이므로

임차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또한 까데기가 노후화되서 추후 계속 문제발생시 임대인이 계속 보수공사를 해줘야 하나요?

3.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까데기 철거시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미 설치된 까데기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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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까데기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이는 본래 전 임차인이 퇴거시에 원상회복을 시켜놓도록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시에 이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설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임대계약시 해당 보조 창고 부분 까지 전부 임대를 한 것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고 (철거), 관련하여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