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홍학187
- 민사법률Q. 건물하자 보수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보수공사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3년전 상가건물 매수하였습니다.그 당시 1층 임차인 승계받았으며 현재 계약 유지중입니다.까데기( 보조창고)는 15년전 임차인이 설치 . 현재 4번째 임차인으로 ,4번 모두 임차인들끼리 각각 승계를 이루어서 들어왔습니다.까데기 보수 공사 및 추후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범위가 궁급합니다.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하자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맞지만.까데기는 최초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하고 ( 물론, 마지막 임차인은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서 들어왔으므로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나요?2. 원상복구 범위가 궁급합니다.추후 현재 임차인과 계약종료시 까데기 철거 및 복구는 현재 임차인이 해야 할까요?임차인들끼리 승계를 이루어 들어옴 ( 매도인을 통해 확인함)
- 의료법률Q. 건물 하수보수 범위. 까데기( 보조창고) 수리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해야 하나요?3년전 상가건물 매수하였습니다.그 당시 1층 임차인 승계받았으며 현재 계약 유지중입니다. .현재 식당으로 영업중이며, 5년전 임차인 들어왔을때 주방쪽으로 건물외부 까데기(아마 임의로 만든 보조창고로 생각됩니다.)설치된 상태로 이용중인데 까데기 천장에서누수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합니다.( 까데기는 그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1.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당연히 건물내에서 발생한 문제면 임대인이 수리하는 게 맞지만.까데기는 임차인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 ( 물론, 이미 설치된 상태 건물로 임차한 것임)이므로임차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2. 또한 까데기가 노후화되서 추후 계속 문제발생시 임대인이 계속 보수공사를 해줘야 하나요?3.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까데기 철거시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이미 설치된 까데기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나요?임차인이 부담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할증점수 및 병원비 비용이 궁금합니다.자동차 보험 : 부부한정 / 차주 본인 / 운전자 아내가 교통사고 후방추돌, 가해자 100프로. 상대피해차 수리. 상대피해자 병원 치료. 우리가해차 수리. 우리 가해자 병원치료 1. 보험할증 부과 : 아내 또는 차량소유주 중 ? 따로 선택할수 있나요?2. 대인 할증 부과기준 : 상대피해자 병원 치료받으면. 당연히 우리 보험으로 대인 처리. 또한 우리가해자 병원 치료여부에 따라 할증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우리가 병원 치료받는다면 합의금 협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