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할증 부과 : 아내 또는 차량소유주 중 ? 따로 선택할수 있나요?
- 대인할증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주에 따라 적용이됩니다. 선택해서 적용할 수 는 없습니다!
2. 대인 할증 부과기준 : 상대피해자 병원 치료받으면. 당연히 우리 보험으로 대인 처리.
또한 우리가해자 병원 치료여부에 따라 할증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우리가 병원 치료받는다면 합의금 협의가 가능한가요?
- 대인할증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따라서는 할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치료비가 많이나온다고 합의금이 많이나온다고 할증이 더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은 피해자의 진단급수에 따라서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부상급수가 높으면 할증이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통상 경상환자 12-14급의 경우에는 1점 할증이 됩니다.
- 사고당사자(가해자)가 병원간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중에서 자손 또는 자상 담보를 사용해야합니다. 자손의 경우에는 100%과실의 경우 받는 금액은 없고 가입금액한도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자상의 경우에는 치료 끝나고 합의금의 개념이 아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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