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주목받는낙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소세 사업용역과 인적용역이 같이 있을 시 청년창업세액감면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작성 필요제가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1)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741400)- 청년 창업 감면 적용 가능 업종코드/간편장부/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3,9437,582/필요경비:5,119,181원 (직원 월급 및 4대보험)2) 사업소득(940909)/인적 용역 프리랜서소득/간편장부 - 수입금액 : 6,015,300 / 원천징수세액:180,000원-> 프리랜서로 3.3% 공제 받은 수익이나 실제 업무는 데이터 통계 논문을 번역 한 것이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비슷한 일을 함- 용인 거주, 청년창업세액 100% 감면 대상- 총 산출 세액 : 4,497,555원- 이럴 경우 실제 개인사업자로 받은 사업소득만 청년 창업 감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세액은 총 금액으로 나와서 전체 산출 세액을 청년 창업 감면 금액으로 넣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이미 원천 징수 된 프리랜서 소득은 세액 감면이 불가하다면 각각의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분리해서 감면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분 기장을 해야 할까요? 만약 합산 신고가 가능할 경우 프리랜서 소득은 어떤 계정에 넣어야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개인 사업자 등록후 (만 35세 이하 비과밀억제지역)해외 업체들과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번역, 소싱,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익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합니다.종목코드 : 741400 경영컨설팅업작년과 제작년은 개인 일정으로 반년정도만 일을 해서 수익이각각 3,5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다만 국내 사업 소득은 전혀 없고 해외 업체랑 프리랜서로 계약 후 매달 달러로(3,000~4,000USD)정도 거의 고정적인 소득을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종소세 신고때 청년 창업으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이것을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