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개인 사업자 등록후 (만 35세 이하 비과밀억제지역)
해외 업체들과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번역, 소싱,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익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종목코드 : 741400 경영컨설팅업
작년과 제작년은 개인 일정으로 반년정도만 일을 해서 수익이
각각 3,5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국내 사업 소득은 전혀 없고 해외 업체랑 프리랜서로 계약 후 매달 달러로(3,000~4,000USD)정도 거의 고정적인 소득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종소세 신고때 청년 창업으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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