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사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개인 사업자 등록후 (만 35세 이하 비과밀억제지역)

해외 업체들과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번역, 소싱,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익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종목코드 : 741400 경영컨설팅업

작년과 제작년은 개인 일정으로 반년정도만 일을 해서 수익이

각각 3,5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다만 국내 사업 소득은 전혀 없고 해외 업체랑 프리랜서로 계약 후 매달 달러로(3,000~4,000USD)정도 거의 고정적인 소득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종소세 신고때 청년 창업으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업종 및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업종은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