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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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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리랜서 (국내거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궁굼합니다.

국내 거주하며 중국에서 프리랜서로 국내제조사 통역 및 제품 설계(3D 및 도면)작성, 시장조사 일을 하는데 최근 중국 제조업체에서 제품 설계 및 통역으로 프리랜서 용역 비용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해 줄테니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중국 제조업체와 서로 알게된지는 10년이 넘어 용역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선입금 해준다고 합니다.

질문 1. 국내 외화계좌로 입금 받게 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3.3% 를 하면 되나요?

질문 2. 중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꼭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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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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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질문 1. 국내 외화계좌로 입금 받게 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3.3% 를 하면 되나요?

    3.3%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시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세율입니다. 국외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시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를 통해 신고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2. 중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꼭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해외소득에 대하여 증빙하기 위하여 추후 계약서, 송금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 외적인 부분으로도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서 받는 소득이므로 3.3% 공제는 안되는 것이며 입금액 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계약서는 뭐든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