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사업용역과 인적용역이 같이 있을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작성 필요
제가 아래와 같이 두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741400)- 청년 창업 감면 적용 가능 업종코드/간편장부/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3,9437,582/필요경비:5,119,181원 (직원 월급 및 4대보험)
2) 사업소득(940909)/인적 용역 프리랜서소득/간편장부 - 수입금액 : 6,015,300 / 원천징수세액:180,000원
-> 프리랜서로 3.3% 공제 받은 수익이나 실제 업무는 데이터 통계 논문을 번역 한 것이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비슷한 일을 함
- 용인 거주, 청년창업세액 100% 감면 대상
- 총 산출 세액 : 4,497,555원
- 이럴 경우 실제 개인사업자로 받은 사업소득만 청년 창업 감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세액은 총 금액으로 나와서 전체 산출 세액을 청년 창업 감면 금액으로 넣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미 원천 징수 된 프리랜서 소득은 세액 감면이 불가하다면 각각의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분리해서 감면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분 기장을 해야 할까요? 만약 합산 신고가 가능할 경우 프리랜서 소득은 어떤 계정에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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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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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 대한 세금만 감면 대상입니다.
전체 산출세액 x 사업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감면비율만큼 창업세액감면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