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사업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1. A,B 사업자 두 개를 내서 사업 시 A는 청년사업세액 감면 받으며 매출이 1억, B는 해당 안 되고 매출 1억일 경우 종소세 납부 시 B 사업자 세액구간이 1억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0원부터 시작하나요?

2. 직장근무자일 경우 사업소득이 일정이상 올라갔을 때 직장소득이랑 합쳐서 종소세를 내는 걸로 아는데 청년사업세액감면 받을 시 매출 1억이라 가정하였을 때 직장 연봉 1억받을 경우에도 종소세 납부를 추가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2개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한 후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2)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이 더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산출세액이 높아

    지는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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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B사업자만 별도로 세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자일 경우, 사업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감면율이 100%일 경우, 추가납부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