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2개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한 후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됩니다.
2)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이 더
높아질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산출세액이 높아
지는 경우 소득세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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