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굉장한여우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고민 중 직원 할인 받은 걸 뱉어내야 할까요 ?치과에서 일하는데 직원 대상으로 교정 할인 50% 해준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직장 내에서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 발언, 꼽주는 행동 등 2년이 되어 가는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퇴사 하고 싶어도 퇴사하면 50% 할인 받았던 100만원과 진료비, 유지장치 비용을 원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는데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게 없고 교정 전 구두로 진행됐으며 비용이 적힌 서류에 싸인했습니다괴롭힘을 증명할 만한 녹취나 메모는 하지 못 했어요 일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교정이 끝나기 전 퇴사를 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 준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돈 때문에 끔찍한 곳에서 반년 이상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다를 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저희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고 30분 이후로 오면 지각 처리가 되어 인센이 깎입니다미리 와서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30분 이후부터 지각처리를 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심지어 8시 30분 보다 10분 정도는 더 일찍 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