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고민 중 직원 할인 받은 걸 뱉어내야 할까요 ?

치과에서 일하는데 직원 대상으로 교정 할인 50% 해준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 발언, 꼽주는 행동 등 2년이 되어 가는 시간동안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퇴사 하고 싶어도 퇴사하면 50% 할인 받았던 100만원과 진료비, 유지장치 비용을 원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는데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게 없고 교정 전 구두로 진행됐으며 비용이 적힌 서류에 싸인했습니다

괴롭힘을 증명할 만한 녹취나 메모는 하지 못 했어요 일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교정이 끝나기 전 퇴사를 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 준비가 어떤 게 있을까요 ?

돈 때문에 끔찍한 곳에서 반년 이상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할인분 반환 약정이 구두에 불과하다면 회사가 차액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 근거가 없기에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하여서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별도 약정한게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퇴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