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받은급여 5배 물어주기등 사전 언급도 없는 강압조항 사후에 있어보여 이에 대한 대처 문의

  1. 입사는 4월말
  2. 입사 2일째 저를 불러 연봉외 설명 없고 약간 빨리 서명하라는 식으로 애기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일 하단 서명
  3. 입사후 업무파악 중 전임자 최근 평균재직 한달정도

그리고 셀수 없는 입퇴사자 다수 확인

  1. 잡플래닛 수많은 대표 악플
  2. 직접 겪어보니 직원에 대한 폭언 장난 아님
  3. 그래서 5월 6일 퇴사전달, 15일 재차전달. 과정중 대표가 본인 과거 억울한 경험 애기후 후임자 인수인계 부탁.
  4. 나도 딱해 후임 구한후 인계후 퇴사 그러나 잡플래닛 악플등 후임 구하기 어려워 보여 6월말까지 전달
  5. 그러나 과정중 근로계약서 문구 대표가 간간 언급하실래 이상타 싶어 다시 보니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또는 직원 공모등 불량시 받은 급여 6배 물어주기 등 문구 있음

어뎋게 하나여?

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 포함 일절 언급 및 서명 없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서명한 근로계약 문구 중에 인수인계 문제로 월급의 6배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급여의 6배 배상과 같은 문구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급여의 6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 시 배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문구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