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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만족스러운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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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을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4년 조금 넘게 일을 했고 퇴사 사유는 회사대표(사장)이 업무중 서류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서 참다 참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고성을 지른건 이번 한번이 아니라 입사 1년차때 부터 고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늦은시간 술 취해서 밤 9-10시에 술마시라고 나오라는 연락도 자주 있어서 그 이유 또한 사직서 내용에 적었습니다.

담당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수정하고 가라는데

저는 어떤 이유던지 고성을 질렀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술자리 연락 또한 사실 입니다.(음성녹음은 없으나 문자내용있음) 하지만 제가 하나 걸리는게 인수인계인데 이걸 안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인수인계를 안한 이유는 도저히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다시 회사 사람들 얼굴을 보는게 어려워서 못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 대하여 담당자가 수정하라고 한 경우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반려처리 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 수리가 된 것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직에 동의한 것이므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무단 퇴사 및 업무인수인계를 주장하려면 사직서 수리를 반려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및 손해배상 문제는 크게 걱정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의무(채무)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고의로 업장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설사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의미없습니다.

    손해액도 산정이 안되고 인과관계입증도 어렵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