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윈 월급계산에 불만을 제기해서 질문
직원분이 일을힌시다가 중간중간 병원을 가셔야한다고해서 자꾸 빠지셔서 결국 퇴사조치를 했습니다
월급 500으로계산했을때
2월4일날 첫출근
5일날 한시간 늦게 출근
6일날 한시간 빨리퇴근
7일부터ㅡ10일까지병원
11,12,13일 출근
이렇게 하시고 퇴사처리가되었는데
소정시간으로 나누고 2시간빼고 계산해서
1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일전화오셔서 회사에서 짤라놓고
돈을 왜저게주냐고 하십니다
이분이 노동부에 신고할시 문제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