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여린자작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담대 포함 1주택자 신규주택 구매시 기존 주담대 갱신 및 현주택 전세 가능할까요현재 1주택자이고 주담대 있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하면서 현 주택 매도 진행중이었습니다. 매수 계약은 완료되었고 매도 계약이 가계약 완료 후 본계약 진행중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해지되면 매수 잔금 전까지 신규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매매보다 수요가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 주담대를 갱신해서 한도 70퍼 최대로 받고 이 주택을 전세로 돌려서 전세금으로 매수 잔금으로 납부해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시 없던 특약 본계약시 추가 시도로 인한 계약해지저는 매도자입니다. 가계약 천만원 입금 받고나서 부동산에서 보낸 본계약서 전자계약서로 와서 검토하니 매수자가 대출불가한 경우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해지한다는 특약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언질도 없이요. 가계약시 전달받은 문자에는 해당내용 없었습니다. 저는 이 특약을 넣을 생각이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특약 거절로 인해 계약 해지되면 제가 가계약시 받은 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 돌려줬을 때 복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