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담대 포함 1주택자 신규주택 구매시 기존 주담대 갱신 및 현주택 전세 가능할까요
현재 1주택자이고 주담대 있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하면서 현 주택 매도 진행중이었습니다. 매수 계약은 완료되었고 매도 계약이 가계약 완료 후 본계약 진행중 해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해지되면 매수 잔금 전까지 신규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매매보다 수요가 더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 주담대를 갱신해서 한도 70퍼 최대로 받고 이 주택을 전세로 돌려서 전세금으로 매수 잔금으로 납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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