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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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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고 동시에 전 세대주를 전/월세 세입자로 둘 때도 주담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쭤봅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실 입주는 내년 6월 정도를 보고

미리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기존 집주인분이 전월세로 사시면서 잠시 돌리고 싶은데요.

1. 주담대 가능여부!?

- 주담대 설정하면서 집 매수

- 기존 집주인분과 전월세 계약?(잔금 치르면서 동시?)

- 전세 아닌 월세로 돌려둘 수도 있음

담보로 주담대, 전세가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듣기로 1년 내 퇴거 조건을 붙이면 주담대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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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담대는 말그대로 주택에 대한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에 때문에 전월세 계약과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한도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즉 전세대출이 없이 주담대만 신청한다면 미리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신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도등은 개인 소득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잇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전세대출중에 주택구매시 한도떄문에 전세대출상환조건부 대출을 받게 되는데 , 대출금액이 한도를 최대로 받는게 아니라면 크게 관계가 없고 최대한 한도로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전세대출은 상환을 기간내 하셔야 합니다. 즉 대출신청은 가능하나 한도로 인해 조건부 대출신청을 해야할 수 있고 해당 조건부의 기간이나 세부사항은 은행별 상품별 에 따라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주택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 구분없이 ) 매수 잔금용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가용금액은 보증금규모와 대출감정가에 따라 다르고,
    일부 대출상품은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일부 상품은 매수인 전입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 지참하여 매매금액등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순위를 담보대출을 먼저 하게 되면 전세사시는 분께서 선순위가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난처해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월세로 할 가능성이 크고 만일 전세를 먼저 설정을 하면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대출 실행 후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으로 선순위 말소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잔금날 시행이 되므로 은행이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주고 소유권이전후 대출 실행하고 월세로 계약함이 가장 베스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한다면 한도에 맞게 대출이 나올수 있고 매도자가 그기간까지 전월세로 산다고 하면 주소지를 잠깐 이전하고 은행대출이 1순위로 잡히고 세입자가 2순위라면 가능합니다

    그부분을 매도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담대 가능여부!?

    - 주담대 설정하면서 집 매수

    - 기존 집주인분과 전월세 계약?(잔금 치르면서 동시?)

    - 전세 아닌 월세로 돌려둘 수도 있음

    ​==> 주담대가 있는 경우 월세는 가능하지만 전세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담보로 주담대, 전세가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