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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개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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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점에 따라 후순위 주담대 가능한가요?

현재 무주택자이고 비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고려중입니다.

주택시세: 약 10~11억

전세시세: 약 6억

보유자금: 3억

필요대출: 약 1억~2억

1. 이미 전세계약이 되있는 주택 구매

2. 주택구입(잔금날짜)과 동시에 전세계약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둘다 후순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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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을 경우 소위 갭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전세가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순위 이므로 후순위 만큼 한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전세권(임차권)이 선순위로 있을 경우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받기는 1금융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2금융권도 한도부분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후순위 주담대는 기본적으로 1순위 주담대와 연계된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세 보증금이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시 주택에 대한 시세, 전세금, 대출 한도 등 고려하여 후순위 대출을 평가하기 때문에 필요 금액 1~2억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내방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계약이 된 집을 매수하면 후순위 주담대는 1금융권에서 거의 불가하며 2금융권 고금리 상품만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선순위 주담대가 가능하므로 대출 한도 및 조건이 더 유리합니다. 두 경우 생각해 보시고 실행 전 꼭 사전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