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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소심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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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수 후 주담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하기의 경우 전세끼고 매수 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잔금(대출x) 후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내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 목적입니다. 세입자 퇴거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일반 주담대와 같은 조건인가요?(한도, 금리 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전세 안고 집을 매수한 후에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가 있는 주택의 경우 대출 실행 시 LTV 70%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한도나 금리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 퇴거일이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가 확실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주담대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예외적 승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세입자 퇴거 시점에 신청 가능. 대출금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LTV 70% 내외, 금리 3~6%로 일반 주담대와 유사합니다. 조건: 전세계약 종료(예정), 세입자 퇴거 의사 확인, 담보 여유.

    2. 퇴거 후 일반 주담대

    세입자 퇴거 후 빈 집 상태에서 신청 가능. 실거주 목적이므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LTV, DSR, 금리 등 모든 조건이 일반 주담대와 동일.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낀 상태로 매수 후 소유권 이전 -> 3개월 내 실거주가 확정되면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용도의 대출도 가능하며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한도, 금리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실거주 요건 충족과 전세금 반환 계획 확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끼고 매수 이후 주담대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주담대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