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수 후 주담대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하기의 경우 전세끼고 매수 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잔금(대출x) 후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내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 목적입니다. 세입자 퇴거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일반 주담대와 같은 조건인가요?(한도, 금리 등)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전세 안고 집을 매수한 후에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가 있는 주택의 경우 대출 실행 시 LTV 70%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한도나 금리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 퇴거일이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가 확실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주담대 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예외적 승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세입자 퇴거 시점에 신청 가능. 대출금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LTV 70% 내외, 금리 3~6%로 일반 주담대와 유사합니다. 조건: 전세계약 종료(예정), 세입자 퇴거 의사 확인, 담보 여유.
2. 퇴거 후 일반 주담대
세입자 퇴거 후 빈 집 상태에서 신청 가능. 실거주 목적이므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LTV, DSR, 금리 등 모든 조건이 일반 주담대와 동일.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낀 상태로 매수 후 소유권 이전 -> 3개월 내 실거주가 확정되면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용도의 대출도 가능하며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한도, 금리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실거주 요건 충족과 전세금 반환 계획 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끼고 매수 이후 주담대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주담대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