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 주담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전액 현금으로 (대출 없이) 전세로 들어와 있고 먼친척일때, 갭 금액에 대해서 일부 주담대 받으며 매매 가능할까요 기존 집 주인이 세입자로 들어올 먼친척이라 가정 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전세를 낀 매매를 하고 싶으시고 이과정에서 전세보증금 외 부족한 자금을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은행별, 상품별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대출이후에 하는 조건등 즉,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후순위 임차권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이 될수 있기에 대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권리관계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에 위 조건에서의 대출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과의 협의와 순서적인 부분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먼친척의 경우 크게 상관은 없고 우선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이 먼저 있기때문에
후순위 담보대출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세입자가 있을 경우 1금융권에서는 후순위로 담보가 거의 불가하다 보시면 되고 2금융권이나 보험회사 정도 그것고 갭 금액이 충분할 경우 후순위로 담보가 나올지는 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보다 선순위로 대출을 받고 후순위로 지인분이 들어오신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고 또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잘안들어 올수 있습니다
또 후순위로 한도가 될때는 대출이 가능할수 있으니 은행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전액 현금으로 (대출 없이) 전세로 들어와 있고 먼친척일때, 갭 금액에 대해서 일부 주담대 받으며 매매 가능할까요 기존 집 주인이 세입자로 들어올 먼친척이라 가정 시.
==> 매수인이 주담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 임차인이 없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소 퇴거가 된 후 대출 실행후 전세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를 가지면서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면 모르겠지만 크지 않을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으로 매매하신다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