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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여린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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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시 없던 특약 본계약시 추가 시도로 인한 계약해지

저는 매도자입니다. 가계약 천만원 입금 받고나서 부동산에서 보낸 본계약서 전자계약서로 와서 검토하니 매수자가 대출불가한 경우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해지한다는 특약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언질도 없이요. 가계약시 전달받은 문자에는 해당내용 없었습니다. 저는 이 특약을 넣을 생각이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특약 거절로 인해 계약 해지되면 제가 가계약시 받은 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 돌려줬을 때 복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을 거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가계약금의 반환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몰수를 주장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가계약 성립 당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