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생기넘치는주먹밥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약 5년째 근무 중이며, 최근 직장 내 지속적인 압박으로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ADHD로 약 3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심리상담도 약 2년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최근 회사 내 지속적인 압박(반복적인 면담, 과도한 업무 감시 및 태도 지적 등) 이후 불안 증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출근 전 인데놀, 자나팜 등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담당 심리상담사는 현재 상태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자살 고위험군으로 평가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 사례관리 연계도 진행한 상태입니다.정신과 진단서, 상담사 소견서, 심리검사(MMPI,TCI) 결과 및 상담기록 등은 준비가 가능합니다.인터넷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위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하지만 궁금한 점은,1. 13주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재와 같은 장기간 치료 이력(정신과 3년, 상담 2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이 된 점, 지속적인 치료 및 업무수행 곤란 등을 종합하여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13주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와 치료기록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3 질병 사유 실업급여를 준비한다면 퇴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휴직 신청, 업무조정 요청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 현재 준비 가능한 자료(정신과 진료기록, 상담사 소견서, 심리검사 결과, 상담확인서 등) 중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제안녕하세요. 5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최근 업무 스트레스 및 직속 상사의 마이크로매니징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현재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월 30만 원 이상의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현 팀장을 만난 후, cctv로 근태를 확인하거나 줌 회의 중 표정 하나하나 간섭하였고, 다른 팀원들에게 저의 실책을 이야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입증은 증거 부족 및 동료 증언 부재로 어려울 것 같아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트랙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아래 내용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진단서 요건: 신경과에서 "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며 당분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조건이면 질병 퇴사 사유로 충분한가요?2.휴직 요청 및 거절 증거: 윗선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3개월 휴직을 요청한 뒤, 사정상 거절당하는 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기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절차로 회사의 '휴직 불가능'을 입증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퇴사 후 구직가능 소견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이제는 치료를 받아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가요?4.회사 서류 작성: 퇴사 시 학원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기업용)' 작성을 요청할 예정인데, 혹시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개인이 준비한 진단서와 휴직 거절 증거만으로 고용센터 승인이 가능할까요?현실적으로 월세 등 고정 지출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차분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