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5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 및 직속 상사의 마이크로매니징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현재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월 30만 원 이상의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 팀장을 만난 후, cctv로 근태를 확인하거나 줌 회의 중 표정 하나하나 간섭하였고, 다른 팀원들에게 저의 실책을 이야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입증은 증거 부족 및 동료 증언 부재로 어려울 것 같아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트랙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진단서 요건: 신경과에서 "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며 당분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조건이면 질병 퇴사 사유로 충분한가요?
2.
휴직 요청 및 거절 증거: 윗선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3개월 휴직을 요청한 뒤, 사정상 거절당하는 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기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절차로 회사의 '휴직 불가능'을 입증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퇴사 후 구직가능 소견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이제는 치료를 받아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가요?
4.
회사 서류 작성: 퇴사 시 학원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기업용)' 작성을 요청할 예정인데, 혹시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개인이 준비한 진단서와 휴직 거절 증거만으로 고용센터 승인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월세 등 고정 지출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차분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