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5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 및 직속 상사의 마이크로매니징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현재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월 30만 원 이상의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 팀장을 만난 후, cctv로 근태를 확인하거나 줌 회의 중 표정 하나하나 간섭하였고, 다른 팀원들에게 저의 실책을 이야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입증은 증거 부족 및 동료 증언 부재로 어려울 것 같아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트랙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진단서 요건: 신경과에서 "공황장애/불안장애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며 당분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조건이면 질병 퇴사 사유로 충분한가요?

2.

​휴직 요청 및 거절 증거: 윗선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3개월 휴직을 요청한 뒤, 사정상 거절당하는 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음으로 남기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절차로 회사의 '휴직 불가능'을 입증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퇴사 후 구직가능 소견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시 "이제는 치료를 받아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가요?

4.

​회사 서류 작성: 퇴사 시 학원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기업용)' 작성을 요청할 예정인데, 혹시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개인이 준비한 진단서와 휴직 거절 증거만으로 고용센터 승인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월세 등 고정 지출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차분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퇴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가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의사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 진단서에 '치료 후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도 함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4.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질병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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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것이므로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메세지나 녹음이 있다면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메세지나 서면 등의 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3. 건강 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원칙적으로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

    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