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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짜릿한해마
그런대로짜릿한해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07.05
    Q.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무실 경비 처리 안하면일반과세자 입니다.사무실 임대료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경비 처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사무실 임대료는 43만원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소득세 신고때 경비 처리를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액은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요?43만원의 10%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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