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그런대로짜릿한해마
그런대로짜릿한해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무실 경비 처리 안하면

일반과세자 입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경비 처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사무실 임대료는 43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소득세 신고때 경비 처리를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액은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요?

43만원의 10%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3만원의 12개월분은 516만원이고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이 45%이면, 2,554,200원이 손해이고

    이것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더 나올것이니 약 17% 정도 더 손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사무실 임차료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지방세 10% 별도)만큼 절세를 못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못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손해보는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만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