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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개인사업자 사무실 임차료 회계처리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는 집이 전입이 불가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 실 거주 목적입니다.

월세 55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총액 605,000원)

Q1. 납입한 부가세에 대해서 저는 이듬해 종합소득세때 월세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요?

※ 저는 다른 전세집에 전입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Q2.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지출만 있는데 세무처리상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2)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