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무실 임차료 회계처리와 관련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는 집이 전입이 불가하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 실 거주 목적입니다.
월세 55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총액 605,000원)
Q1. 납입한 부가세에 대해서 저는 이듬해 종합소득세때 월세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요?
※ 저는 다른 전세집에 전입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Q2.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지출만 있는데 세무처리상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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