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한지 2달된 사장입니다 상가건물주가 월세가 저렴한걸 빌미로 말하는데요안녕하세요 8월 말부터 가게 양도양수 후 운영중입니다 최근 가게에 쥐가 들어와서 방역업체 이용중이고 쥐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뒷쪽에 유리가 반쪽 나가있는 상태였으며 막아야하는 상황입니다양도양수 당시는 몰랐던 상황이고 방역업체가 유입경로 파악중에 알게되었습니다이부분을 상가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세보다 월세가 싼 이유가 이런 부분 듣기싫고 알아서 하라는 조건으로 싸게 주는거니 알아서해라 유리막는데 얼마든다고 말을하는거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계약서 상 , 계약하는 당시에도 저런 말씀 없으셨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막아도 막는건데 그런식으로 나오니 법적으로 확인을 좀 받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상가임대는 처음이라 주거임대랑은 또 다른 별개의 법이 있나요 ? 상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청구를 드린것인데 원래 상가는 그런게 없다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예전 임차인 사장님들은 다 알아서 했는데 이런일로 전화를 하냐며 비아냥 거리시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