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지 2달된 사장입니다 상가건물주가 월세가 저렴한걸 빌미로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8월 말부터 가게 양도양수 후 운영중입니다
최근 가게에 쥐가 들어와서 방역업체 이용중이고 쥐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뒷쪽에 유리가 반쪽 나가있는 상태였으며 막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양수 당시는 몰랐던 상황이고 방역업체가 유입경로 파악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상가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세보다 월세가 싼 이유가 이런 부분 듣기싫고 알아서 하라는 조건으로 싸게 주는거니 알아서해라 유리막는데 얼마든다고 말을하는거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
계약서 상 , 계약하는 당시에도 저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아도 막는건데 그런식으로 나오니 법적으로 확인을 좀 받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가임대는 처음이라 주거임대랑은 또 다른 별개의 법이 있나요 ? 상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청구를 드린것인데 원래 상가는 그런게 없다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예전 임차인 사장님들은 다 알아서 했는데 이런일로 전화를 하냐며 비아냥 거리시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면 상가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가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임대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져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임대목적물 유지보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정당한 요구이니 반드시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말부터 가게 양도양수 후 운영중입니다
최근 가게에 쥐가 들어와서 방역업체 이용중이고 쥐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뒷쪽에 유리가 반쪽 나가있는 상태였으며 막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양수 당시는 몰랐던 상황이고 방역업체가 유입경로 파악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상가주인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세보다 월세가 싼 이유가 이런 부분 듣기싫고 알아서 하라는 조건으로 싸게 주는거니 알아서해라 유리막는데 얼마든다고 말을하는거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
계약서 상 , 계약하는 당시에도 저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아도 막는건데 그런식으로 나오니 법적으로 확인을 좀 받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가임대는 처음이라 주거임대랑은 또 다른 별개의 법이 있나요 ?
==> 상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뒷쪽 유리가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이고 관리부주의로 파손되지 않았다고 쥐가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청구를 드린것인데 원래 상가는 그런게 없다며 오히려 저를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예전 임차인 사장님들은 다 알아서 했는데 이런일로 전화를 하냐며 비아냥 거리시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도 주택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등을 참조를 하시고 하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모성이 아닌 시설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우선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나 주택이나 불문하고 시설보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쾌척한 환경과 시설 관리를 통하여 임대료를 받게되는 갓입니다
따라서 경비미한 부분으로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시설개수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수리하고 과중한 부분은 시설보수후 영수증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도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벙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도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주택보다 보호 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건물주가 하자 수선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난감하겠지만 어찌됐든 협의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관할 지역) 통해 조정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의 사용, 수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건물 상태를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쥐 등 해충 발생이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 경우 임대인은 하자 보수 및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쥐 출몰을 알고 있거나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치 했다면 하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법은 주거임대차법과 달리 상가 특성상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주거보다 제한적이나 구조적 하자와 위생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특별법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월세가 싼것과 임대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위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책임을 세입자에게 부담하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경우라면 당연히 위 하자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영업하는 데 있어 쥐가 유입되는 부분은 매우큰 하자이며, 해당 이유가 세입자의 과실책임이 전혀없다면 임대인에 대해서는 당연 하자보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 임대차와 별개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며 임대인은 기본적인 시설 유지, 보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 파손과 쥐 유입의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 범주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월세가 싸니 문제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주장은 정당하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정당화 하고 싶었다면 계약 당시 특약 사항에 설명을 하고 월세가 싸다는 내용이 포함이 도었어야 한다 보여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 요구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거절 시 법적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