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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타조162
상가계약후 이전을 위해 퇴실 얘기후 잘 처리된상태인데 만기 1달 조금 안남은 상태에서 가게 입구 저희가 점포정리는 붙였는데 건물주는 임대료 가격을 앞에 붙여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꼭 붙여야하나요? 아직 장사중인데 가격을 붙이는건 쫌 껄끄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조건을 수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해줬으면 한다"고 권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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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만기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협조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