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 계약 예정인데, 기존 간판 철거 대상여부 및 계약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① 곧 상가 임대 계약 예정인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간판은 현재 상가 임차인이 철거하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ㅠㅠ
혹시 안하고 가실까봐 걱정이되서요ㅠㅠ..
제가 이전 임차인이 운영한 사업의 일부인 간판에 대한 제거 비용을 지불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철거를 안하고 가실 경우 건물주에게 요청을 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이전 임차인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가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서 내에 추후 저 또한 간판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② 상가 임대 계약서 작성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과 건물주분께 보증금 각 10%를 먼저 이체하고,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계약시작일자에 잔금을 전부 이체해드리기로 하였는데
임대계약은 계약서가 있는데, 권리금에 대한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해당내용에 대해 현재 임차인과 나눈 대화내용은 있습니다.)
③ 상가임대 계약시, 계약서 내에 꼭 들어가있어야 하는 내용과,
잘 살펴봐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의 경우 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기존 임차인이 철거하도록 요청해두거나, 철거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추후 본인의 철거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특약하여도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도 가능하면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대계약 시 중요한 건 결국 원상회복이나 중간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사항을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고 그래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