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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상가건물 임차인입니다. 쥐가 나오면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1층 상가건물에서 옷장사를 하고있는데요.

몇달전부터 창고(방)에 쥐가 출몰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쥐찍찍이도 놔보고,쥐약도 놔보고

해봤지만

잡히질않고 똥만 오지게 싸놓는데.

가게를 내놓고싶어도

보여줄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쥐구멍을 뚫은게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방역업체비용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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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쥐구멍이 처음부터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속여서 그런 하자를 알리지 않은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비용 분담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가 있는데, 쥐가 가끔씩 나오는 정도라면 임차인이 직접 쥐덫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