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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폐업으로 대처방안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게 월세 계약으로 2년(24.05.01-26.04.30)을 계약을 했고 실 영업은 10개월 정도 했으며,폐업을 했고 공실로 가게 월세만 납부한지 5-6개월 정도 되는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증금을 납부 받고자 가게 주인에게 사정 설명 후 보증급 반납을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ㅠ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은 돌려 줄 수 없다 강경하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 알고는 있지만 5개월-6개월동안 가게가 안빠지니 미칠거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세입자를 직접 구하셔서 승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