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폐업으로 대처방안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게 월세 계약으로 2년(24.05.01-26.04.30)을 계약을 했고 실 영업은 10개월 정도 했으며,폐업을 했고 공실로 가게 월세만 납부한지 5-6개월 정도 되는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증금을 납부 받고자 가게 주인에게 사정 설명 후 보증급 반납을 조심스럽게 여쭤봤지만 ㅠ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은 돌려 줄 수 없다 강경하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ㅠ 알고는 있지만 5개월-6개월동안 가게가 안빠지니 미칠거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