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 문제 문의드립니다

상가에 월세를 들어가 2년계약을 하고 1년만에 가게를 나오며 내부 원상복귀와 집기를 모두 빼줬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2년이라 제가 거기 살지 않아도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2년의 기간이 다 찰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개인사정으로 타지로 나와있는데 월세를 2중으로 내기 부담스러워서 곤란한 상태입니다 중도하차위약금 같은걸 내더라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약금이라는 것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