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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돌하르방

평범한돌하르방

24.05.23

원룸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 월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타지에서 직장 생활 중이라 원래 살던 원룸을 빼기로 했는데요. (작년 8월부터 타지에서 생활하느라 원룸은 공실로 두고 월세만 납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 분께서 본인도 상황이 어렵다며 2개월 치 월세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계약기간은 끝났고, 구두 연장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월세 납부를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걱정되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3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된 상황에서 구두연장을 하고 있던 사항이라면 재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인정되기 어려워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연장된 기간 내 중도해지는 어려워 위 조건하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당장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2개월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