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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강력한천재

한참강력한천재

월세 중도해지 위약금을 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까지의 월세를 지불한 후 원룸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 계약서 상으로 3,4월 두달치 임대료와 중개비, 청소비를 지불하고 2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2월 18일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오늘 다음 세입자를 구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약금으로 지불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세입자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지급한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위약금 지급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반환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