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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상괭이178
안녕하세요
사정상 3개월만에 방을 빼게되어서
집주인과 전화로 합의하여(통화녹음완료)
2개월분의 월세와 중개수수료,
청소비 10만원
이렇게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오늘이 방 빼는 날인데, 생각해보니
임대계약을 중도해지하는것은 처음이라
하게되면 특별히 절차가있나요?
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보증금 돌려받기까지는
제가 짐을 다 빼지않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목적물의 반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하므로 이사갈 때 임대인이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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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중도해지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있지 않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은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문자로 합의된 부분이라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연락 해보시길 바라고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점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