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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상괭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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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돌려받기 질문

안녕하세요

사정상 3개월만에 방을 빼게되어서

집주인과 전화로 합의하여(통화녹음완료)

2개월분의 월세와 중개수수료,

청소비 10만원

이렇게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오늘이 방 빼는 날인데, 생각해보니

임대계약을 중도해지하는것은 처음이라

하게되면 특별히 절차가있나요?

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보증금 돌려받기까지는

제가 짐을 다 빼지않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목적물의 반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하므로 이사갈 때 임대인이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는 보통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있지 않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은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 문자로 합의된 부분이라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연락 해보시길 바라고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점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