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원룸 중도 계약 해지 경우

안녕하세요. 원룸에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려고합니다. 임대인분과는 7월 3일까지 방을 빼기로 협의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부동산에 방을 등록하거나 수수료도 다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보증금은 세입자와 관계없이 7/3일 계약 종료이 후 반환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새 입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에 어떠한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시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기 나름인 것이고 다만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한 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