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정으로 원룸 중도 계약 해지 경우
안녕하세요. 원룸에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려고합니다. 임대인분과는 7월 3일까지 방을 빼기로 협의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부동산에 방을 등록하거나 수수료도 다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또한 보증금은 세입자와 관계없이 7/3일 계약 종료이 후 반환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새 입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